시,도 |
단속대상 |
단속제외대상 |
과태료 |
비고 |
서울특별시 |
- 수도권 등록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|
- 저감장치 부착차량
- 저공해조치 유예승인 차량
(유예대상 : 매연농도 10% 미만 차량, 장치미개발, 장착불가 차량) |
1회 경고
2회부터 과태료 20만원(월 1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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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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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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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|
- 인천시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
- 인천시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
-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의 사업용(2.5톤 이상 5등급) 차량 중 연간 60일 이상 인천 진입 차량 |
- 저감장치 부착차량
- 저감장치 미개발, 장착불가 차량
- 저공해조치유예승인 차량
(매연농도 10%이하 차량, 장치미개발 차량, 장착불가 차량 등) |
1회 경고
2회부터 과태료 20만원(월 1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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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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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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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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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특별자치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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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|
- 도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
- 도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
- 도내 대기관리권역 외지역 등록된 5등급 사업용 경유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연간 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 |
- 저감장치 부착차량
- 저공해조치 유예승인 차량(매연농도 10% 미만 차량,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) |
1회 경고
2회부터 과태료 20만원(월 1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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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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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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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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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북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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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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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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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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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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