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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6년 | 스웨덴(스톡홀름) - Environmental Zone 용어로 최초 시행 |
2000년 | 일본 - 「동경도 시민 건강과 안전 보장 위한 환경확보조례」 제정 추진 - 자동차 PM/NOx 종합대책 및 LEZ 시행 - 사이타마현, 치바현, 카나가와현(2001~2002년) 및 동경(2003년) 시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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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| 영국(런던) - 시장 교통전략(Mayer’s Transport Strategy) 공표(2001년) 후 시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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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~ 2016년 |
독일, 덴마크, 이탈리아 등 - EU 환경기준 이행을 위해 강력한 추진 및 확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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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럽 중심 총 10여개 국 이상 - 많은 대도시에서 운영 |
표기 방법(영문 기준) | 국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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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ow Emission Zone | 영국, 노르웨이, 덴마크, 벨기에, 체코, 핀란드, 스위스, 일본 |
Environmental Zone | 스웨덴, 독일, 오스트리아, 네덜란드 |
Reduced Emission Zone | 포르투갈 |
Limited Traffic Zone | 이탈리아 |
Green Ring | 그리스 |
Restricted Zone | 헝가리 |
Controlled Vehicular Access | 몰타 |
Rating | 최소배출수준 (g/km) |
최대배출수준 (g/km) |
기준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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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| 0.00 | 0.08 | 디 젤 : Euro 6의 한계 기준치 충족 휘발유 : Euro 4의 한계 기준치 충족 |
B | 0.08 | 0.12 | Euro 6 배출허용기준에 CF(Conformity Factor)인 1.5를 곱한 수치보다 낮은 배출량을 만족하는 차량 |
C | 0.12 | 0.18 | 디젤기준 Euro 5 한계 기준치를 충족하거나 Euro 6 배출허용기준에 CF(Conformity Factor)인 2.1을 곱한 수치보다 낮은 배출량을 만족하는 차량 |
D | 0.18 | 0.25 | 디젤기준 Euro 4의 한계 기준치 충족 |
E | 0.25 | 0.50 | 디젤기준 Euro 3의 한계 기준치 충족 |
F | 0.50 | 0.75 | Euro 6 허용기준에 6~8배의 배출량 |
G | 0.75 | 1.00 | Euro 6 허용기준에 8~12배의 배출량 |
H | 1.00 | None | Euro 6 허용기준에 12배를 초과하는 배출량 |
중량 | 차량 | 기준 | 운행비 | 과태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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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체 중량 1.2톤 총 중량 3.5톤 |
2002년 01월 01일 이전 등록차량 | Euro 3 | 100 유로 | 500 유로 (250 유로 (14일 이내 납부 시)) |
총중량 2.5톤 ~ 3.5톤 | ||||
총중량 5톤 이하 | ||||
총중량 3.5톤 이상 | 2006년 10월 01일 이전 등록차량 |
Euro 4 | 200 유로 |
1000 유로 (500 유로 (14일 이내 납부 시)) |
총중량 5톤 초과 |
Crit'Air라벨 | 등급(색상) | 유럽 배출 기준 | 분류기준(차량등록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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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RIT’Air Green(E) (녹색) | 100% 전기차 및 수소차용(도로 주차 무료 및 통행금지 지역 통행 허가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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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RIT’Air1 (보라색) | Euro 5&6 | 2011년 1월 이후 등록된 가솔린차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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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RIT’Air 2 (노란색) | Euro 4 | 2006~2010년 등록된 가솔린차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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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RIT’Air 3 (주황색) | Euro 2&3 | 1997~2005년 등록된 가솔린차용 |
Euro 4 | 2006~2010년 등록된 디젤차용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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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RIT’Air 4 (밤색) | Euro 3 | 2001~2005년 등록된 디젤차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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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RIT’Air 5 (회색) | Euro 2 | 1997~2000년 등록된 디젤차용 |
구분 | 평상시 | 고농동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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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감율(%) | PM-10 | 8 | 14 |
PM-2.5 | 11 | 15 | |
NOx | 15 | 20 |
구분 | 공기품질증(Crit'Air) 등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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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작일 | 2016.7.1.도입 |
배출기준 | 0 ~ 5등급(6단계)중 4등급 이하 |
지역 | 파리시 전역(그르노블, 리옹시 포함) |
대상차량 | 파리시내 운행 모든 차량, 영국 차량도 해당, ’17.3.31.부터 프랑스외 등록차량도 스티커 부착 |
스티커 발급비용 | 4.18€ 전액 본인 부담 |
운행금지시간 | 주간(08:00 ~ 20:00) |
과태료 | 승용차 68€, 대형화물차 138€ |
부착위치 | 자동차 전면유리 오른쪽 하단 |
등급 | 1 | 2 | 3 | 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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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티커 | 스티커 없음 | 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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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출등급 (경유차) |
Euro 1 이하 | Euro 2, Euro 2 + 저감장치부착차량 | Euro 3, Euro 2 + 저감장치부착차량 | Euro 4,5,6, Euro 3 + 저감장치부착차량 |
배출등급 (휘발유) |
Without 3-way cat. acc. to Ann. XXIII StVZO | Without 3-way cat. acc. to Ann. XXIII StVZO | Without 3-way cat. acc. to Ann. XXIII StVZO | With 3-way cat. acc. to Ann. XXIII StVZO Euro 1 이상 |
Stage 1지역 (EURO - 2~4) | Stage 2지역 (EURO-4, 베를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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