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요
-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거나,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(DPF, pDPF, DOC)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해야 한다.
저감장치의 종류
가. 저감장치의 구분구분 | 저감효율 | 보증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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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종 배출가스 저감장치 (DPF) |
입자상 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80% 이상 | 3년 또는 16만Km |
제2종 배출가스 저감장치 (p-DPF) |
입자상 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50% 이상 | 3년 또는 8만Km |
제3종 배출가스 저감장치 (DOC) |
입자상 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25% 이상 | 3년 또는 8만Km |
구분 | 저감효율 | 보증기간 |
---|---|---|
가스엔진 | 해당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의 배출이 해당 자동차가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48조에 따라 인증 받은 당시의 가스자동차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| 3년 또는 8만Km |
경유엔진 | 해당 저공해엔진으로 개조·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가 개조·교체하는 당시의 경유자동차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|
인증업체
구분 | 인증업체 |
---|---|
제1종 배출가스 저감장치 (DPF) |
이엔드디, 일진전기, HKMnS, 크린어스, SK에너지 |
제2종 배출가스 저감장치 (p-DPF) |
세라컴, 이엔드디, 일진전기, HKMnS, 존슨매티카탈리스트코리아, 크린어스, 후지노테크, SK에너지 |
제3종 배출가스 저감장치 (DOC) |
세라컴 |
저공해 엔진 | 블루플래닛, 엔보터, 엔진텍, 엑시언, 이룸지엔지, 일진전기, 한국엔엠텍 |
업무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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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부착/개조 가능한 장치가 존재하는 경우
- 1.자동차 소유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및 구조변경검사에 합격해야 한다.
- 2.저감장치 제작사는 저감장치 부착/개조 및 구조변경검사 후 일정기간 이내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이를 등록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확인을 신청한다.
- 3.관할 지방단체는 저감장치 제작사가 신청한 사전확인에 대하여 적정부착여부를 확인 후 사전확인을 승인한다.
- 4.저감장치 제작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전확인이 승인된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을 한다.
- 5.지방자치단체는 저감장치 제작사의 보조금 지급신청 사항과 제출한 서류를 비교·검증 후 보조금 지급을 승인한다.
- 6.자동차 소유자가 저공해 의무 조치기간 안에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 조치기간 내 1회 30일 안에서 부착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.
- 7.자동차 소유자는 저감장치 부착 후 2개월 전·후 1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저감장치의 성능유지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고 성능확인검사결과표를 교부받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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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부착/개조 가능한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
- 1.검사유효기간 안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부착 가능한 저감장치가 개발될 때까지 운행하거나, 노후차 조기폐차 중 선택할 수 있다.
- 2.검사 부적합 자동차 소유자는 재검사, 노후차 조기폐차, 부착시기 및 검사 유효기간 연장중 하나의 조치를 선택해야 한다.
시스템 처리 흐름도
시스템 처리흐름도 내용
- 장치부착/개조 후 구조변경 검사(저감장치 제작사) -> 구조변경 검사결과 제공(교통안전공단) -> 구조변경 검사결과 관리(mecar)
- 장치부착/개조 후 사전확인 신청(저감장치 제작사) -> 사전계획 승인(지방자치단체) -> 저감장치 부착현황(mecar)
- 장치부착/개조 후 사전확인 신청(저감장치 제작사) -> 사전계획 승인(지방자치단체) -> 보조금지급신청(저감장치 제작사) -> 저감장치 부착현황(mecar)
- 장치부착/개조 후 사전확인 신청(저감장치 제작사) -> 사전계획 승인(지방자치단체) -> 보조금지급신청(저감장치 제작사) -> 보조금 지급(지방자치단체) -> 보조금 결과관리(meca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