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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ㆍ2017년 3월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고시(3월 15일(수))를 통해 전국 최초로 한양도성 내부(16.7㎢)가 ‘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’(이하, 녹색교통지역)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.
- ㆍ녹색교통지역은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「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」에 의거하여,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.
수요관리형 도로공간 재편을 통한 녹색교통시설 확충
- - 승용차 중심 도로를 보행, 자전거, 대중교통 등 녹색교통 공간으로 재편
- - 도심 주요사업 및 도로별 기능을 감안한 사업 우선순위 선정 후 연차별 추진
대기 환경수준을 고려한 자동차 운행관리
- - 녹색교통지역 진입도로(48개 지점)에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
- - 환경부 ‘친환경등급제’와 연계한 친환경 하위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
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
- - 중앙버스전용차로 단절구간 네트워크 확충, 도심 순환형 노선 도입, 도시 및 광역 철도 인프라 정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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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체 버스정류소 BIT* 우선 설치, 가로변 정류소 이용환경 개선, 대중교통 정보 제공 확대 등
* BIT : Bus Information Terminal (버스도착정보안내기)
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
- - 보행특구 확대, 교차로 전방향 횡단보도 설치, 자전거도로 설치, 따릉이 운영 확대 등
- - 간선․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(50-30), 사고다발지점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
- - 나눔카 전기차량 100% 배치, 전기버스 등 전기차 확대, 충전 인프라 확충 등
교통수요관리 제도 강화
- - 주차수요관리(요금 등) 제도 개선,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, 불법 주․정차 단속 강화,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관리 강화 등
범위 : 한양도성 내부(16.7㎢)
- 종로구 8개동 : 청운효자동, 사직동, 삼청동, 가회동, 종로 1,2,3,4가동, 종로 5,6가동, 이화동, 혜화동
- 중구 7개동 : 소공동, 회현동, 명동, 필동, 장충동, 광희동, 을지로동
녹색교통지역 목표
- 녹색교통지역의 목표는 승용차 없이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『사람이 우선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』 입니다. 핵심지표로 2030년까지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40% 감축할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.
구 분 | 현황 | 단기 (2020) |
장기 (203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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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실가스배출량 (천톤/년) |
858.7 | 773 (10%↓) |
515 (40%↓) |
녹색교통 분담율 확대 (%) |
68.3 | 70.5 | 75.0 |
승용차 교통향 감축 (만대/일) |
80.0 | 72.0 (10%↓) |
56.0 (30%↓) |
녹색교통 이용공간 확충 (km2) |
0.43 (31.2%) |
0.58 (42%) |
0.87 (63%) |
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축 (명/년) |
8 | 5 (37.5%↓) |
0 (100%↓) |
분야별 주요사업
사람 | ① 보행자 우선 도로공간 조성 | 랜드마크적 보행특구 조성, 도로공간 재편(퇴계로, 광화문광장 재구조화)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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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| 도심 간선도로 50km/h로 제한속도 하향, 전방향 횡단보도 설치 등 | |
공유 | ③ 함께 이용하는 교통문화 조성 | 나눔카 서비스망 확충, 따릉이 확대, 자전거 도로 확충 등 |
④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환경 조성 |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, 서울형 수요대응버스 도입 등 | |
환경 | ⑤ 교통수단의 친환경화 |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강화, 전기차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 등 |
⑥ 승용차의 합리적 이용 유도 | 주차수요관리 강화,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 지정, 혼잡통행료 제도 개선 등 |
- ㆍ분야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한양도성 내 보행특구 조성 및 공간도로 재편, 간선도로 제한속도 하향 및 전방향 횡단보도 설치 등의 사업 등이 있습니다.
- ㆍ또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, 따릉이 확대, 자전거도로 확충 등의 녹색교통 공간 확장을 위한 과제와 교통수요관리 및 도로부문 공해 저감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
- ㆍ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지역은 전국 최초로 지정되었으며 도시환경에 대한 상징성이 있습니다. 이 녹색교통지역의 사례를 근거로하여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입니다.
- ㆍ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.
참고사항
- ㆍ녹색교통지역의 단속 대상은 '배출가스등급 5등급'차량이며, 녹색교통지역 내에 거주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상향 지원합니다.
- ㆍ녹색교통지역은 1회 100,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(연중 상시단속, 단속시간 06:00~21:00),
단 3회이상 단속된 차량의 경우 200,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