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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후
노후 경유차 운행제한
(제한시간 : 상시) -
5
고농도 미세먼지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
(제한시간 : 06:00 ~ 21:00) -
5
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
(제한시간 : 06:00 ~ [오후 7시 ~ 오후 9시])
수도권 LEZ 상시 단속이란?
- - 서울시, 인천시, 경기도 전역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노후경유차에 대한 단속
- - 차량 크기가 작은 총중량 2.5톤 미만의 차량은 제외
- - 총중량 2.5톤 이상이라고 해도 ‘기초생활수급자 소유차량’은 제외
수도권 LEZ 상시 단속 대상
- - 자동차 종합검사(경유차인 경우 2년에 한 번씩 검사받는 정기 검사 중 ‘종합검사’를 말합니다.)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경우
- -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는 명령(저공해조치명령)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(약 6개월) 동안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(총중량 2.5톤 이상의 경유차)
- -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에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
수도권 LEZ 상시 단속 과태료 부과
- - 차량등록지 지자체에서 20만원의 과태료 부과
- - 매월 1회 이상의 적발인 경우 1회로 간주
- - 최초 1회는 경고장을 발송하며 2회부터 과태료 부과
- - 사전에 해당 지자체로 유예신청을 한 경우 유예됨
- - 누적 적발 10회를 초과하는 경우 10회까지(총 2백만원)만 과태료 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