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의 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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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안내
- 환경부 콜센터 : 1833 - 7435
- KT114 생활정보서비스 : 114 (휴대폰 이용시 지역번호+11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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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경유차 저공해조치 안내
-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콜센터 : 1544 - 09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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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운행제한 안내
- 각 지자체 민원 콜센터
- 서울 : (02)120, 인천 : (032)120, 경기 : (031)120
등급, 저공해조치 여부 변경신청
- 1. 본네트 또는 엔진후드 등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사진, 자동차 등록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등급변경신청 을 하실 수 있습니다.
- 2. 등급변경신청이 접수되면 배출가스등급 DB기술 위원회에서 신청내용을 검토합니다.
- 3. 홈페이지 나의민원 메뉴에서 등급변경신청에 대한 진행상태 및 검토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4. 배출가스 등급DB 기술위원회에서는 등급변경신청 건들을 주기적으로 모아서 검토하다 보니 최종판정 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.